1. 재수강‧대체수강 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7조의 2
- 재수강만을 위해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재수강 희망과목이 9학점 이하라도 수강신청
이 가능하며, 이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강학점에 따른 학점등록이 가능하며,
- 9학점 이하 신청자는 원스탑서비스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학기 등록금을 정상 납부하고 정상 수강신청을 하면서 몇 과목만 재수강 할 경우
(22학점 이내)에는 재수강 과목에 대한 추가 등록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학점 |
납부금액 |
1 ~ 3 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유의사항
1. 학점등록을 희망할 경우 재수강 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정규학기 과목 수강 불가)
2. 재수강 등을 위해 조기복학할 경우 국가 장학규정에 따라 향후 마지막 학기에 “ 총 수혜횟수가
소속계열학과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총 최대 수혜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 8회)
예) 2년제 경우 총 최대수혜횟수 4회이므로 5회째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학기 |
신청 및 이수학점 |
국가장학금 지원 |
수혜 횟수 |
2021-1 |
20 |
가능 |
1 |
2021-2 |
20 |
가능 |
2 |
2022-1 |
12 (재수강) |
가능 |
3 |
2022-2 |
20 |
가능 |
4 |
2023-1 |
17 |
지원제한(수혜횟수초과) |
5 |
3. 기타 국가장학금관련 문의는 940-5177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