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by Admin5 posted Aug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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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기간 : 2020810() ~ 814() 까지

군휴학(연기)은 신청기간 상관없이 입영일자 2주전부터 신청 가능

 

 

 

 

   

복학

 

신청기간 : 2020821() ~ 828() 까지

 

 

 

복학신청(인터넷) 등록금납부 반편성확인(계열/학과사무실) 수강신청

 

복학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www.yjp.ac.kr)로그인 >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조기복학일 경우 복학원 작성(제대복학인 경우 전역증 지참)계열부장(계열/학과사무실) 확인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복학신청 했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정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이 자동취소 되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 시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생정보수정에서 본인 및 보호자의 유무선 전화,

주소 등의 정보를 최신 자료로 확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에 의해 개강일(831)로 부터 3주가 경과(918)되어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신청장소

 

공학관 1층 원스탑서비스센터 (접수 : 오전 9:00 ~ 오후 5:00)

(휴학담당 : 940-5116, 복학담당 : 940- 5117)

 

 

 

일반휴학(휴학기간연장 포함) 및 군휴학 신청

 

 

계열/학과사무실 방문 휴학원 작성 지도교수, 전공팀장, 계열부장/학과장 확인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접수증 수령

 

- 군휴학신청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제출)

- 군휴학연기 신청일 경우에만 지도교수 확인으로 접수가능

- 군휴학 후 귀향조치될 경우 학교에 휴학취소원을 제출

-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반납한 후 휴학원 제출

 

주의사항

. 일반휴학은 1년단위이며,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휴학은 군복무기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대일자 2주일전에 제출이 가능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복학해야합니다(미복학시 제적처리됨)

. 휴학원(휴학연기원)을 작성한 후 경유란을 거쳐 반드시 원스탑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휴학절차가 종 료됩니다.

. 개강일 [2020831()]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휴학이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등록 및 장학)

1. 등록기간 : 2020821() ~ 828() 까지

2. 등록장소 : 본 대학지정 수납은행 /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

3. 문 의 처 : 등록담당 940-5137, 학자금 대출 담당 : 940-5177, 장학금 담당 : 94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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