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정보계열 외국어능력졸업인증제 기준

by Admin5 posted Sep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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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 컴퓨터정보계열에서는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2년부터 외국어능력졸업인증제를 실시함

 

 

 

2. 학번별 졸업인증 기준

적용학번

졸업인증 기준

관련근거

비고

‘02~’06

1. 4회 졸업인증영어시험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자

 

‘07학번과 ’08~‘09학번

적용기준 중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07

1. 2회 모의토익시험에서 450점 이상 획득자

2. 우리 대학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좌 60시간이상 이수자

3. 컴퓨터정보계열에서 실시하는 방학 중 영어특강 4회 이상 수료자

4. 필리핀현지학기제 수료자

5. 영어능력테스트기관에서 실시하는 TOEFL PBT 400, TOEFL CBT 150, TOEIC 450, TEPS 400점 이상 취득자

컴퓨터정보계열-55

(2006.4.3)

 

‘08~’09

1. 영어는 TOEFL PBT 400, TOEFL CBT 150, TOEIC 450, TEPS 400점 이상 취득자

2. 일본어는 JPT 450, JLPT 3, 니켄 450점 이상 취득자

3. 모의토익시험 450점 이상 취득자

4. 필리핀현지학기제 수료자

5. 컴퓨터정보계열에서 실시하는 무료수강 강좌인 영어/일본어 동하계방학특강 2(60시간) 이상 수료자

6. 컴퓨터정보계열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영어/일본어 관련과목 중 A+이상 취득자

7. 컴퓨터정보계열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YEL과목 중 영어/일본어 관련과목 중 A0 이상 취득자

컴퓨터정보계열-73

(2007.4.16)

o 졸업인증제 명칭 변경

- 영어능력 졸업인증제에서

외국어능력 졸업인증제로

변경

‘10~

1. 영어는 TOEFL PBT 400, TOEFL CBT 150, TOEIC 450, TEPS 400점 이상 취득자

2. 일본어는 JPT 450, JLPT 3, 니켄 450점 이상 취득자

3. 모의토익시험 450점 이상 취득자

4. 필리핀현지학기제 수료자

5. 컴퓨터정보계열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동하계방학특강 2회 이상 수료자, E-ZONE 활동 실적 또는 외국어특강 총 60시간 이상 수료자

6. 컴퓨터정보계열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영어/일본어 관련과목 중 A+이상 취득자

7. 컴퓨터정보계열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YEL과목 중 영어/일본어 관련과목 중 A+ 이상 취득자

컴퓨터정보계열-67

(2009.4.14)

o 5. 외국어특강

컴퓨터정보계열 개설 과목을 포함한 외국어교육원, 일반 어학원 등에서 개설된 과목 포함

 

졸업인증 세부 기준이 해당 학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규로 생성된 기준 중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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