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마감)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유형2(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안내

by Admin5 posted Sep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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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2019-1)

변경후(2019-2)

재직기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법인/사업자)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장학금 반액(등록금의 50%) 지급

선발 전

재직 요건 완화

장학생 선발전 산업체 재직기간 3 필요

장학생 선발전 산업체 재직기간 2 필요

 - 군 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함

장학금 반환범위 변경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일부 반환 가능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의무재직

유예

 

군 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재직 유예 인정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 반환유예로 변경

-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사유 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부터 2

 

 

1. 신청기간 : 2019917() ~ 2019927() 18시 까지

 

 

 

2. 신청 대상

 

  대상학생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학위취득전 2년 이상 재직 필요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 대기업,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 재직자는 장학금 반액 지급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재직기간은 1학기는 11, 2학기는 71일로 적용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 이어야 함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1호에 해당하는 기업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 4개월(120)

 

 

 

4.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
 
□ 주요 일정
ㅇ (’19. 09. 17.∼09. 27.) 장학생 신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07.∼10. 11.) 대학심사(대학→재단)
ㅇ (’19. 10. 15.∼10. 28.)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29.∼11. 01.)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ㅇ (’19. 11. 04.∼11. 0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 바랍니다.
 
※ 붙임 1)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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