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산업체위탁 재학생 공적증빙서류 제출 안내

by Admin5 posted Aug 0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관련근거 :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19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2.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에 대해 산업체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3. 적증빙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간 : 201985() ~ 820(화) 17시까지 (기한 반드시 엄수)

 

  나. 제출방법

 

  1) 공적증빙서류 우측상단에 계열/학과, 학년, 학번, 성명을 반드시 기록

 

  다. 문의 : 컴퓨터정보계열  (본관 303/ 내선 5317)

        : FAX제출 (053-940-5299) / FAX제출 불가능할 경우 PDF파일로 메일제출(wawa0615@yju.ac.kr)

 

 

 

 

 

 

4. 산업체위탁 재직관련 제출서류

 

 

공적증빙서류명

수량

비고

4대보험가입

산업체재직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택일하여 1.

(과거이력포함)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1985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관할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등)

 

4대보험가입 산업체재직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택일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퇴직사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하계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근무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움으로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컴플레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19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지침 학사관련 발췌본 1

 

    2. 산업체위탁생 공적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여부에 따른 학사관리규정 적용 1

 

    4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양식 1

 

    5. 퇴직사유확인서 양식 1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